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10조 (사용자의 휴일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말 및 공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남)문을 통하여 출입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 및 시설사용승인서 등을 제시하여 출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청원경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자 및 시설사용이 승인된 자에 한해서 출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