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10조 (사용자의 휴일 출입)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말 및 공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남)문을 통하여 출입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 및 시설사용승인서 등을 제시하여 출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원경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분이 확인된 자 및 시설사용이 승인된 자에 한해서 출입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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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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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