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부서"라 함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부서로서 센터의 시설관리팀을 말한다.4. "동호회"라 함은 동일한 운동종목에 대한 체육 활동 및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사람들의 조직모임을 말한다.5. "동호회원"이라 함은 센터에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체육시설 이용 등의 승인을 받은 동호회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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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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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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