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7조 (사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은 계절과 기후 변화, 비상대비 및 방호, 에너지 절약 등의 필요에 따라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축구장과 족구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나. 주말 및 공휴일 06:00∼21:002.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나. 주말 및 공휴일 06:00∼21:003. 헬스장의 사용시간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없이 06:00∼22:00로 한다.4. 헬스센터 사용시간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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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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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