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7조 (사용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은 계절과 기후 변화, 비상대비 및 방호, 에너지 절약 등의 필요에 따라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축구장과 족구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나. 주말 및 공휴일 06:00∼21:002. 테니스장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나. 주말 및 공휴일 06:00∼21:003. 헬스장의 사용시간은 평일, 주말 및 공휴일 구분 없이 06:00∼22:00로 한다.4. 헬스센터 사용시간은 평일 06:00∼08:30, 12:00∼13:00, 18:00∼21:00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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