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13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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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등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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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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