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5조 (시설종류별 사용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육시설의 원활한 사용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종류별 사용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축구장, 테니스장 및 족구장은 국책기관 등의 직원 및 승인된 지역 동호회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단 영리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용은 금지한다.2. 헬스장, 헬스센터는 국책기관의 직원에게 한정한다. 단, 헬스장 건물 내 화장실은 축구장, 테니스장 및 족구장을 이용하는 동호회원 등에게도 개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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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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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