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11조 (시설사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승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3. 관리부서의 정당한 요구 지시에 불응할 경우4. 비·눈 또는 결빙 등의 날씨상황에 따라 이용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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