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11조 (미도착 행낭의 조회와 점검)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낭(정기 및 특별)이 예정 도착일자에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 발송지에 통보하고 즉시 주재지 행낭대행 업자를 통하여 미도착(또는 지연 도착) 이유를 확인하여 보고한다. 행낭 수령후에는 행낭의 봉인용 씰을 포함한 결속장치의 이상 유무 및 내용물의 개봉여부 등을 세밀히 점검하여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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