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7조 (행낭 내용물의 보안조치 및 검열)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발송되는 모든 문서(발송 의뢰 문서 포함)나 자료는 임명된 검열관에 의거 검열을 필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발송할 수 있다.
보안상 유해하거나 이상이 있을 시는 관계기관에 통보 및 조사를 의뢰하거나 반송조치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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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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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