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14조 (문건 및 자료의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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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외공관 무관부에서 발송된 각종 문건 및 자료는 수신처 및 내용별로 분류 후 신속히 담당관에게 배포하고, 처부로 직송을 요하는 문건 및 자료는 수취인이나 그 위임받은 자가 수령부에 수령일시 및 성명을 기재, 서명(또는 날인)을 한 후 직접 찾아가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외공관 무관부에서 발송된 각종 문건 및 자료는 수신처 및 내용별로 분류 후 신속히 담당관에게 배포하고, 처부로 직송을 요하는 문건 및 자료는 수취인이나 그 위임받은 자가 수령부에 수령일시 및 성명을 기재, 서명(또는 날인)을 한 후 직접 찾아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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