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15조 (책임)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낭은 지정된 담당관이 취급할 수 있으며, 행낭 취급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담당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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