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8조 (발송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계기관이 행낭을 이용 문서 등을 발송하고자 할 경우는 내용물이 제4조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발송할 내용물의 내역을 명시한 외교행낭 발송 의뢰 공문을 통해 재외무관 운영부서로 의뢰한다.
②행낭편으로 발송해야 할 공용문서 및 자료는 발송 2일전 14:00까지 재외무관 운영부서에 필착토록 해야 한다.
③국방무관이 주재하지 않는 공관으로 또는 국방무관에게 긴급히 송부하기 위해 외교부편 행낭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필히 해외정보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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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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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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