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10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수발되는 행낭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필히 준수한다.1. 행낭은 지정된 규격에 의해 정해진 일자에 필히 발송해야 한다.2. 행낭 발송시에 꼬리표 및 자물쇠를 사용하되 자물쇠의 열쇠구멍은 필히 봉인하여야 한다.3. 발송준비가 완료된 행낭은 최종적으로 봉인용 씰을 이용하여 봉인을 필해야 한다.4. 행낭으로 수발되는 모든 문서는 이중으로 포장, 밀봉해야 한다.5. 행낭의 발송준비 및 개봉은 필히 독립 분리된 개폐실(행낭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재외무관부는 현지 실정에 맞추어 행낭 개폐시에 최대한의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6. 수령한 행낭은 개봉전에 자물쇠의 봉인여부와 봉인용 씰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개봉하되 이상이 있을 시는 즉시 발송지로 발송 통고하고 항공회사에 조회, 원인을 규명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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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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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