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6조 (행낭의 수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행낭은 재외무관 운영부서의 지정된 행낭 취급자가 직접 수발하여야 한다. 단, 정보본부장은 국제항공협회에 가입한 운수회사 중 정부의 보안조사를 필한 회사를 지정 계약하여 수발에 따르는 수송 및 통관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②재외공관무관부의 행낭수발은 국방무관이 지명하는 무관 또는 무관보(단, 무관 1명 상주시는 직접담당)가 담당하되 재외공관에서 계약한 운수회사를 통해 수발에 따른 수송 및 통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③단수무관부에서 국방무관 부재시 재외공관의 행낭취급자가 외교부 행낭과 통합하여 수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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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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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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