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4조 (행낭 내용물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행낭의 내용물은 공용에 한정하며, 공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1. 재외무관부 운영 및 군사외교업무 수행상 필요한 공문서와 자료2. 첩보 가치가 있는 문건 및 자료(화물 포함)3. 보안유지 상 필요한 문건 및 기타 용품4. 기타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사적 물품의 외교행낭 이용은 엄격히 통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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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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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