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5조 (내용물 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기후, 생활조건이 현저히 불리한 지역의 공관운영 및 직원의 근무에 필요한 의약품과 필수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낭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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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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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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