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13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행낭수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1. 행낭 수발대장2. 행낭 접수 및 발송철
행낭 송증에는 필히 발송일자와 발송취급자의 서명과 발송지의 발송인이(송증 우측 하단에) 날인되어야 하며, 접수지에서는 송증 좌측하단에 접수인을 날인해야 한다.
행낭 수발대장은 접수와 발송이 일자순으로 구분 작성되어야 한다.
행낭 발송시에는 행낭 내용물의 목록을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송증 2부를 작성하여 행낭 내용물과 함께 발송한다.
행낭 접수관은 송증과 내용물을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시 1부는 서명하여 발송지로 회송하고, 1부는 접수대장에 기록 후 송증철에 철하여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