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의 행낭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처리는 다른 법령 및 규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예규를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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