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3조 (행낭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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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낭은 국제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통신의 한 방식으로, 국방부와 재외무관부간 공문서 및 공용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국과 경유국 통과 시 불가침의 특권을 향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낭은 국제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교통신의 한 방식으로, 국방부와 재외무관부간 공문서 및 공용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며 목적국과 경유국 통과 시 불가침의 특권을 향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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