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9조 (행낭의 발송 및 수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정기행낭은 지정된 일자에 수발하여야 한다.
②특별행낭은 긴급을 요할 시 수발되는 행낭을 말하며 특별(정기)행낭 발송 시는 필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 통고한다.1. 발송 일자2. 항공편3. 항공증권 번호(Bill No.)4. 행낭의 수량
③행낭발송 준비 및 수령된 행낭의 개봉은 검열관 입회하에 독립된 행낭실에서 취급자가 실시한다.
④행낭실에는 내용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밀문서의 보안유지를 위해지정된 관계관 이외는 일체 출입할 수 없다.
⑤행낭의 발송준비 및 개봉은 취급자가 직접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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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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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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