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9조 (행낭의 발송 및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예규는 국방부와 재외공관 무관부간에 수발되는 군사외교 행낭(이하 "행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낭보안을 유지하고 신속 정확한 행낭 수발을 통하여 적시 적절한 지시 및 보고체계를 확립하는데 있다.

1. 조문 원문

정기행낭은 지정된 일자에 수발하여야 한다.
특별행낭은 긴급을 요할 시 수발되는 행낭을 말하며 특별(정기)행낭 발송 시는 필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 통고한다.1. 발송 일자2. 항공편3. 항공증권 번호(Bill No.)4. 행낭의 수량
행낭발송 준비 및 수령된 행낭의 개봉은 검열관 입회하에 독립된 행낭실에서 취급자가 실시한다.
행낭실에는 내용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기밀문서의 보안유지를 위해지정된 관계관 이외는 일체 출입할 수 없다.
행낭의 발송준비 및 개봉은 취급자가 직접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2 시행된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사외교행낭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