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11조 (위원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편성된 위원중 해당부대의 임무, 기능, 특성,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위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변경후 10일 이내에 상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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