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7조 (간 사)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2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협의회에 제출한다.
간사는 회의 준비, 진행,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간사는 회의 소집 및 협의사항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간사는 각 위원을 거쳐 제출된 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안건을 수렴·검토하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심의결과를 각 위원을 통하여 비위원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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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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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