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7조 (간 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간사는 심의안건을 종합하여 위원장의 검토를 거쳐 협의회에 제출한다.
③간사는 회의 준비, 진행, 결과에 대한 기록을 유지한다.
④간사는 회의 소집 및 협의사항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⑤간사는 각 위원을 거쳐 제출된 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안건을 수렴·검토하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심의결과를 각 위원을 통하여 비위원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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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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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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