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13조 (관계기관의 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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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참여제9조 · 위원장의 직무대행제10조 · 회 의제11조 · 위원의 변경제12조 · 기록 및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관계기관의 협조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 안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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