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5조 (기 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군측)는 지역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연 생태계 조사·연구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 관련 사항2. 지역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시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4. 환경재해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②협의회(관측)는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군부대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측정·진단·평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군부대 환경교육을 위한 교관 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군부대 환경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군부대 환경시설·장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5.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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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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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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