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5조 (기 능)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2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군측)는 지역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지방환경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연 생태계 조사·연구활동 등을 위한 군 통제구역 출입 관련 사항2. 지역 환경보전활동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참여 및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3. 지역 환경오염 감시활동 지원 및 환경오염 사고시 협조체제 유지에 관한 사항4. 환경재해 및 환경훼손 복구를 위한 군부대의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5. 기타 지역 환경보전활동을 위해 군부대의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협의회(관측)는 환경보전활동 수행을 위해 군부대에서 지원을 요청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부대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사·측정·진단·평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군부대 환경교육을 위한 교관 요원 및 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군부대 환경관리기술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군부대 환경시설·장비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5. 기타 군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여 지원을 요청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