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5조의2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한강유역 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협의회에 소속된 실무담당자로서 각 해당 위원들이 추천하는 군부대 담당 장교 및 관계기관의 담당 사무관 등이 된다.
④실무협의회는 안건 또는 협의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검토하고 조정한다.
⑤실무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 담당자가 된다.
⑥실무위원장은 회의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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