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12조 (기록 및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관련된 문서를 순서에 따라 일관되게 관리·유지하고, 협의회의 준비·진행·결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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