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6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2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유관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1. 군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육·해·공군 부대에 전파한다.2. 관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유관 행정기관 등에 전파한다.
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군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관측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중앙군·관 환경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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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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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