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6조 (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유관 부대 및 기관에 전파한다.1. 군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육·해·공군 부대에 전파한다.2. 관측 위원장은 관할구역내 유관 행정기관 등에 전파한다.
③협의회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군측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에게, 관측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중앙군·관 환경협의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