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8조 (비위원 부대 및 기관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2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부대 및 유관기관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 부대 및 기관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으로 편성되지 아니한 부대 및 유관기관은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 부대 및 기관을 통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시행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부대 및 기관은 필요시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