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10조 (회 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되 상반기에는 군측위원장이, 하반기에는 관측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정기회의 개최일은 양 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 개최 14일 이전에 위원, 관련 부대 및 기관에 통보한다.
④위원장은 제2장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되 군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군측의 위원장이, 관이 지원을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는 관측의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여 소집한다.
⑤협의회의 정기 및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미리 실무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실무협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협의회에서 논의한 협조 및 토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회의시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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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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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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