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3조 (설 치)

공식 조문
시행 · 2007-11-02예규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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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서울, 인천, 경기)구역내에 설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한강유역환경청 관할(서울, 인천, 경기)구역내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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