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4조 (구 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군·관 각 1인의 공동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보병 제55사단장이 되고, 위원은 각 위원장이 추천하는 군부대 담당 참모 및 관계기관의 담당 국(과)장이 된다.
③군측 위원중 해·공군 위원을 각각 1인 이상 편성한다.
④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2인을 두되 군측은 보병 제55사단 군수참모, 관측은 한강유역환경청 지역협력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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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11-02 시행된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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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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