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 규정 제14조 (보 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부 훈령 제473호(’99. 9. 6) 및 국방부 훈령 제639호(’99. 9. 6)에 의거 환경보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군·관 환경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 위원에 대한 군부대 출입절차, 군의 현황 및 활동 소개 또는 공개는 군사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한다.
②군측 간사는 회의운영간 군사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관측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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