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13조 (관사관리의 기록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관리과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기록·비치해야 한다.
②기획관리과장은 임차관사 계약의 서류철을 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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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사구분 | 관사소재지 | 직위 (직급) | 입주자 성 명 | 입주 일자 | 퇴거 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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