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2조 (관사의 종류 및 현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는 기관장 관사 및 직원용 관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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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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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관리·운영위원회제4조 · 관리제5조 · 입주대상 및 기간제6조 · 직원용 관사 입주·퇴거의 우선순위제7조 · 입주허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