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한 직원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다음 입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관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청결유지관리에 노력한다.2.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관사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기획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4. 입주자는 퇴직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한 전출시 거주당시 발생된 모든 비용지출의 원인을 청산한 뒤에 후임자 또는 기획관리과 관사담당 직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5. 관사에 입주하는 공무원은 품위 유지에 손상이 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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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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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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