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12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퇴거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기일까지 입주했던 관사를 반납하여야 한다.
퇴거자가 제1항에 따라 반납할 때에는 담당직원이 입회하여 <별지 제5호> 퇴거확인서를 작성·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 및 비품2. 퇴거일 기준 제10조 1항, 2항에 따른 정산 금액
담당직원은 퇴거확인서 작성과 인수받은 사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획관리과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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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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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