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5조 (입주대상 및 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은 국립세종도서관 소속 순환직 공무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연고지가 아닌 자가 국립세종도서관에 인사명령(근무명령)을 받음으로서 발생(채용조건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하고, 퇴직, 전출 등에 의해 소멸한다.
②입주기간은 국립세종도서관 재직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인사발령 등으로 사용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이주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경우 및 분양주택(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분양주택 입주마감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기관장 관사에 입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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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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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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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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