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5조 (입주대상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주대상은 국립세종도서관 소속 순환직 공무원으로 하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연고지가 아닌 자가 국립세종도서관에 인사명령(근무명령)을 받음으로서 발생(채용조건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제외)하고, 퇴직, 전출 등에 의해 소멸한다.
입주기간은 국립세종도서관 재직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관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인사발령 등으로 사용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자격 상실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이주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은 경우 및 분양주택(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분양주택 입주마감일까지 관사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관장은 기관장 관사에 입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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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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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