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6조 (직원용 관사 입주·퇴거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직원용 관사의 입주·퇴거는 전입순으로 하되, 전입일이 동일하거나 퇴거에 있어 순서를 정해야할 경우 우선순위는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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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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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관사의 종류 및 현황제3조 · 관리·운영위원회제4조 · 관리제5조 · 입주대상 및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6조 · 직원용 관사 입주·퇴거의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입주허가제8조 · 입주기간 연장제9조 · 입주자의 의무제10조 · 운영비의 부담제11조 · 사용허가의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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