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입주 자격을 상실한 때2. 6월 이상의 휴직을 한 때(공무상 질병 및 육아 휴직은 제외한다)3. 입주를 중단하고자 할 때
기획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자를 퇴거하게 할 수 있다.1. 제9조를 위반하여 관사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이 현저하게 곤란한 때2. 관사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입주를 중단할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기획운영과장은 퇴거자가 있을 때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사의 공실을 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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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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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