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10조 (운영비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에 따른 모든 경비,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전기, 수도, 통신비용 및 전등 등 소모성 비품의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입주자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파손 또는 멸실 등의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수리 또는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인사이동 등으로 관사 공실 발생 시, 공실기간의 관리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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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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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