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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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5조 2항 관련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2항 관련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4호>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관사 입주 허가서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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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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