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 2항 관련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4호>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관사 입주 허가서를 통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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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관사 입주 허가서
〔별지 제3호 서식〕 관사 입주 허가서 1. 관사의 표시 소 재 지 | | | | | 건물 면적 | ㎡ | ㎡ | 관사번호 | | 입 주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허가기간 | ~ 입 주 자 | | | | 허가기간 | ~ 국립세종도서관 관사관리규정 제7조제2항(입주허가) 및 제8조제2항(입주기간 연장)에 의거…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처리기간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신청서 | 입주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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