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4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관리 책임자는 기획관리과장이 된다.
②관사의 관리에 따른 제반사항의 관리 등을 위하여 기획관리과에 관사 관리담당 직원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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