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3조 (관리·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관사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되고, 기획관리과장, 정책자료과장, 서비스이용과장이 위원이 되며, 관사 담당직원(이하 "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간사가 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사 임차에 관한 사항2. 입주허가 및 입주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3. 제6조 입주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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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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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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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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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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