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3조 (관리·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 6항 및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기획재정부, 2013.12.30.)에 따라,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사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되고, 기획관리과장, 정책자료과장, 서비스이용과장이 위원이 되며, 관사 담당직원(이하 "담당 직원"이라 한다)은 간사가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관사 임차에 관한 사항2. 입주허가 및 입주기간 연장 허가에 관한 사항3. 제6조 입주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관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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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관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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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