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0조 (간사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1. 직원숙소의 비품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한 필요사항의 이행2.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시된 사항의 이행3. 기타 직원숙소 운영관리에 수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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