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3조 (원상복구 및 변상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각 실의 시설이 훼손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입주자가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직원숙소내의 비품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입주자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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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입주자의 임무제9조 · 퇴거 및 퇴거명령제10조 · 간사의 임무제11조 · 관리운영비 부담제12조 · 비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원상복구 및 변상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기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