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인 1세대를 배정하며, 6급 이하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 동거의 경우는 1인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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