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인원의 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내규소관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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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원숙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인 1세대를 배정하며, 6급 이하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 동거의 경우는 1인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숙소는 기관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은 1인 1세대를 배정하며, 6급 이하는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 동거의 경우는 1인 1세대를 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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