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숙소 내·외부 및 주위환경의 청결유지, 비품의 관리 철저2.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정숙 유지 및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3. 화재예방 및 기타 숙소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입주자는 위원장의 제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