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완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으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
②완도지역 연고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가. 부모를 봉양하는 직원나. 무주택 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장기인 직원다.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라. 공무원 근속년수가 장기인 직원
③연고자라 함은 완도읍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④연고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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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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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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