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내규소관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완도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속 직원으로 공무상 장기체류 등 불가피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다
완도지역 연고자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직원숙소에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거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입주할 수 있으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직원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입주를 승인할 수 있다.가. 부모를 봉양하는 직원나. 무주택 기간이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하여 장기인 직원다. 부양가족이 많은 직원라. 공무원 근속년수가 장기인 직원
연고자라 함은 완도읍에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직원을 말한다.
연고자의 입주기간은 입주일부터 2년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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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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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