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6조 (입주순위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내규소관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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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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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