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6조 (입주순위와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입주는 입주 신청순위에 의하여 위원장이 배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 입주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직원숙소의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승인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각서를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간 사 | 위원장 | | 직원숙소 입주신청서 소 속 | | 직 급 | 성 명 | | 생년월일 | 입주예정일 | | 입주희망숙소 | 본인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직원숙소에 입주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 · 각서
<별지 제2호 서식> 각 서 ○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 생년월일 : 본인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 입주에 있어 제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숙소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만약 위 사항을 위반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었을 시는 위원장의 퇴거명령에 순응하겠음을 서약합니다. 201 년…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