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내규소관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다만, 연고자인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오물수거료 등)2.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전화료 등 공공요금
전항 이외의 발생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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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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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