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내규소관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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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②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다만, 연고자인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③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오물수거료 등)2.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전화료 등 공공요금
④전항 이외의 발생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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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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