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 (관리운영비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원숙소 관리운영비는 국고부담경비와 입주자 부담경비로 구분한다.
②국고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다만, 연고자인 경우 입주자가 부담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2. 건물 또는 부지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 등)
③입주자부담경비는 다음과 같다.1.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관리비, 오물수거료 등)2.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전화료 등 공공요금
④전항 이외의 발생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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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22 시행된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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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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