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수산사무소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개최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22내규소관 · 완도해양수산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완도해양수산사무소(이하 "완도소"라 한다) 직원숙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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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회의에 회부된 안건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직원숙소관리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입주자 자격심사와 승인 및 부적격자의 퇴거 명령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환경개선, 숙소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4. 기타 숙소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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